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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클래스
작성일
2012.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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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통행료 부가세 별도가 특이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이건 어떤기준을 보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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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봉사료 포함, 통행료 포함, 부가세 별도 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같네요.

견적 금액에 봉사료와 통행료는 포함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는 의미이며,

부가세 별도는 견적금액이 현금가 기준이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결제시 부가세는 별도라는

의미 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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